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판매자료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 F, G, H은 일관하여,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I학원 옆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샀다고 진술한 점, 이들이 진술한 편의점 판매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E 등이 담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담배구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2012. 1. 28. 00:21경 팔리아먼트 담배 2갑, 말보로 담배 1갑을 판매하였던 점, E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행의 “2012. 01. 20. 00:20경” 을 “2012. 01. 28. 00:21경”으로, “‘말보로 미디엄‘ 담배 2갑, ’팔리아먼트‘ 담배 1갑”을 “’말보로 미디엄‘ 담배 1갑, ’팔리아먼트‘ 담배 2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