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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26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2, 2013고단4044] 피고인들은 2013. 06. 18.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CCTV 화면에 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계산대 앞을 막아서고 위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 B은 발로 계산대를 차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위 봉투를 주워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몰래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

1. 피고인 A은 2013. 8. 10.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혼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도시락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9,2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8. 11.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 17.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8. 18.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8. 24.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3. 8. 25.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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