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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3.09 2018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경 경남 함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한 달에 500만 원 가량 수익을 내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4%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을 운영하였으나 종업원이 선 불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영업이 부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해

8. 5. 경 같은 계좌로 970만 원, 2014. 1. 15. 경 같은 계좌로 2,850만 원 합계 6,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경 경남 함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다방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을 운영하였으나 종업원이 선 불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영업이 부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F, G의 각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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