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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7가단377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광주시 C, 2층 202호 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5. 12.부터 피고가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운영수익금 중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약정을 하고 피고가 위 식당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2016. 11. 4.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현대주류로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38,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대출금 상당액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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