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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AH에게 “ 부산에 성당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카드론 등으로 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5. 경 1,500만 원, 2017. 12. 3. 100만 원, 2017. 10. 31. 300만 원, 2017. 12. 7. 250만 원, 2018. 1. 3. 100만 원, 합계 2,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0. 8. 경부터 2017. 12. 1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농협신용카드로 46건 8,340,985원 상당을 결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10. 23. 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현대신용카드로 65건 14,699,323원 상당을 결제하여, 결국 피해 자로부터 총 45,540,30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경 안산시 AI 소재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 효소 판매 영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출을 올린 후 30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신용 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AL) 로 같은 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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