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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8.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차 안에서 위 주점 종업 인인 피해자에게 “ 업소를 확장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갚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수개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E으로부터 9,000만 원, F으로부터 2,000만 원 등 다른 사람들 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카드 등 도박에 1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업소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사용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경 위 D 주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점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내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I’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업소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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