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08경 위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4. 2. 말경 C이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과 같은 날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차 안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5경 위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4. 4. 초순경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