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476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C가 D 와 2016. 3. 25. 경 성관계를 한 후 약 1개월 동안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 둘이 붙어 먹었으니까 포항 바닥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 살아 라, D의 것이 그리 커서 좋더냐

”라고 말하며 C를 괴롭히다가, 2016. 5. 12. 15:30 경 피고인과 C가 동거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E 원룸 A 동 306호에서, C에게 “ 고소할래,

말래

”라고 윽박지르며 C로 하여금 D를 허위 신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C는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5. 12. 17:30 경 피고인과 함께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로 가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 피신고인 D는 2016. 3. 25.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신고인을 끌고 가 그 안에서 신고 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으니 피신고인 D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3. 25.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5. 12. 17:33 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위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 및 보충 진술을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