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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0 2016고정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9. 14. 19:10 경 B에서 C 차장이 사과즙을 먹으라면서

휴게 실로 유인한 후 문을 잠그고 제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저를 끌고 사무실 안 쪽 창고에 밀어넣고 힘으로 저를 제압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를 성폭행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함께 휴게 실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 한 번 해도 되냐

”라고 하여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을 하여 함께 사무실 안의 창고로 이동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미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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