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19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 ‘2014. 12. 30. 새벽 4 시경 서울 관악구 C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 소인이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을 처벌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 즐 톡’ 이라는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D을 만 나 채팅을 하던 중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4. 12. 29. 11: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앞에서 만 나 편의 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서울 관악구 E,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2014. 12. 30. 04:00 경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D 이 소리 지르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취하서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나 눈 카 톡 캡 쳐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