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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2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는 고향 친구사이로서, 20여 년 전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헤어지게 되었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6. 초순경 피해자가 서예학원을 운영하며 주거로 사용하는 “D”의 위치를 확인하고, 같은 달 중순경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동문시장에서 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을 구입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살인 피고인은 2014. 6. 26. 19:10경 제주시 E, 3층에 있는 위 D 건물에 이르러 흉기인 위 칼을 소지한 채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으나 D 출입문이 잠겨 있자 건물 2층 뒤쪽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뒤 야외 베란다를 통해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처 F(여, 44세)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은 뒤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메일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F도 피고인을 경계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09:52경 후송치료 중이던 제주시 아란13길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복부 자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19:1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이 비명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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