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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11 2012노52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0. 4.경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경우 사용하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금목걸이를 사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폭행 및 강간 부분 2011. 7. 26. 12:00경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슈퍼에서 케이크와 수박을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2. 6. 22. 피해자와 헤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서 F건물 303호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나 피해자 친구 소유의 반팔티셔츠를 훔친 사실이 없다.

(4) 주거침입, 상해 및 2012. 7. 4.자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2. 7. 4. F건물 303호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며, 과도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린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가스총을 쏴서 피고인은 순간 당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었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집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K5 승용차를 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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