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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316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년 간 동거하여 온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 팔과 다리를 식칼로 절단하고 그 사체를 숲 속이나 천변에 버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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