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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7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 C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경 내지 같은 해 8. 경 부산 북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 많이 컸네

”라고 말하며 피해 자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 여, 당시 13세) 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76』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2. 12. 경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문신 등의 이유로 4 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 받아 병역 이행 일자 연 기원 제출,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소집을 연기해 오던 중 환 청, 환시 등 조현 병 증상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9. 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교제하던

C으로 하여금 의사에게 “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잠도 못 잔다 ”라고 조현 병 증상을 피고인 대신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면도날로 몸에 상처를 내 어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현 병 증상을 가장하여 2012. 3. 22. 경 위 병원 소속 의사 H로부터 조현 병이 인정된다는 소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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