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위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길 C시장에 있는 F 천막 안에서, 채소를 배달해야 할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여 헤매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위치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도 갔는데 그것도 모르냐, 바보 멍청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목적으로 미리 칼을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