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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0 2019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26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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