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와 내연관계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1. 20. 21:32 경 화성 시에 있는 아파트 C 동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5cm )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1 층 △△△ 호 복도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21:41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11 층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귀가한 것을 보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 층으로 내려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 쑤셔 버린다” 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주차장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배를 향해 들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건 발생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