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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7:5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 앞 노상에서 전에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과 헤어지고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거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거들을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로 인해 위 C가 도망가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 회칼로 B의 몸통을 겨누고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고인의 차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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