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4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8:3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빠루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