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47경 포항시 북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부근에 있던 D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그 식칼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