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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98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4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전국대리점협회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4. 3.경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옥 정문 부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오던 중 2014. 4. 11. 08:00경에는 위 사옥 정문 앞에 설치된 조형물 앞 노상에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의 총무팀 직원인 피고 C, D가 원고에게 ‘이곳은 금연캠페인 목적의 집회신고가 된 장소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 C, D는 원고가 깔고 누워 있는 스티로폼의 양쪽을 잡고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스티로폼이 원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로 인해 원고는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C, D는 위와 같은 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15. 3. 9.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가 원고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 D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위 채택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총무팀 직원으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징인 조형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그 장소에서 금연캠페인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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