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보험계약자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채무종결처리를 누락하여 약 18일 간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어 이를 기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 등지에서 회장 면담 및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중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주변에 피해자 회사가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소송사기를 했다’, ‘알박이 소송사기로 대출받은 자 피 빨아먹는다’, ‘소송사기단’, ‘고객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6명가량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정문, 후문 등을 가로막고 앉아 확성기로 위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부부젤라를 부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6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의 생명보험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진행내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각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
1. 재정신청사건(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44호) 진행내역
1. 시위 사진
1. 현수막 사진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