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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5 2014고정1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T 포항지사의 직원으로 KT 근로자들로 구성된 KT새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3. 07:3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9 KT대구고객본부 포항지사 사옥 정문 앞 노상에서 4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15년간 KT의 노동탄압 이제 끝났으면 C는 사죄, 순직처리 후 어용노조와 퇴진하라, 검찰은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진상조사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형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위 4명은 그 옆에 서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료들의 부고장 이제 그만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4명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의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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