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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3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 시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도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G은 2013. 7. 24.부터 2013. 8. 10.까지 KT포항지사 정문 등에서 옥외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3~4명이 돌아가며 1인 시위 형태로 시위를 진행하다가, 2013. 7. 30. 이후로는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G이 신고한 시위기간’이 지난 2013. 8. 13. 4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은 KT대구고객본부 포항지사 사옥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나머지 4명의 성명불상자들은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다른 피켓을 들고 있는 형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실행한 점, ③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피켓을 들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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