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894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K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K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징역 3년, 제3 원심이 징역 6월,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3 원심이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K에 대하여 제1, 3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K에 대한 제1, 3 원심 각 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원심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 1. 13.생으로 제2, 3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2, 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K: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