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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7가단1211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로서, 원고는 소외 E와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G와 H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소외 I은 2015. 11. 23.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부석면 의상로 앞 도로를 영주방면에서 부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위 E 운전의 원고차량 좌측전면부를 피고차량의 우측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E는 우측 슬관절 내측 지대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낭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인 I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E의 청구에 따라 자동차 보험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직불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금 40,026,51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 청구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E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위 E가 피고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5,951,580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가. 구상금의 인정기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상해특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손해담보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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