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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나829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8. 16. 12:15경 여주시 강천리 소재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교행 직전에 정지한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9. 3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861,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차량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차량을 사고 발생 직전에 인식하였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위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 운전자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저속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소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교행하기 직전에야 정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두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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