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7,2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피고 C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다.
원고차량은 2019. 03. 12. 16:0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C 운전의 피고차량과 충돌(원고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와 피고차량의 좌측 전측면 부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9. 04.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6,39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차량의 대체차량 렌트비용으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6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가 1, 5,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C이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주도로에 진입하던 피고차량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할 수 있었던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감속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 이상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