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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5201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1,6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9.30.부터2019. 4. 3.까지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투리스모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25. 20:48경 E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F 앞 도로를 이동면 방면에서 철원군 서면 와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보행하는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위 차량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 그 직후 H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곳을 지나다가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83호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역군인인 H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6. 12. 9.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2016고23)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사망과 H의 역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2017노2)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7. 8. 17.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11. 11.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7,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으로 위 지급액의 50%인 3,6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의 위와 같은 형사소송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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