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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29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D은 2017. 2. 23. 22:1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에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범퍼좌측 부분으로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피고차량 좌측 앞 유리부분에 머리를 들이받게 된 후 2차로 위 횡단보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하 1차사고라 한다.). 이어서 1차사고 후 2차로를 따라 위 D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 H 운전의 원고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하 2차사고라 한다.). 그리고 1차 및 2차 사고로 피해자는 위 같은 날 22: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대리운전기사인 위 H의 대리운전보험사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7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여 원고는 2017. 5. 29.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6. 16. 공동손해배상책임자인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주 장 1차 및 2차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위 H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운전사인 위 D의 과실은 20% : 8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5,000,000원 중 60,000,000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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