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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3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10. 10.경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번호 세목 성립일 확정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13.12.31 2014.05.01 1,066,637,580 712,041,240 354,596,340 2 부가가치세 2013.06.30 2014.04.08 6,524,620 4,355,810 2,168,810 계 1,073,162,200 716,397,050 356,765,150

나. B은 2010. 2.경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임야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2010. 5.경 D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임야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와 D가 B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2013. 5. 6. B과 사이에 B이 피고에게 C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D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 그 비용부담 아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하며 위 각 소송의 승소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평당 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을 원고로 하여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551호), D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568호) 각 제기하였는데, 위 각 소송에서 B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8. 22. 위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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