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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3 2017가단10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E 임야 1,03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5. 12. 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10.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E, I 지상에 28평 주택 2채, 35평 주택 2채를 공사대금 5억 4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억 7,400만 원은 이 사건 제1, 2임야의 대물변제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중 위 대물변제 약정을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5. 9. 11. 2,600만 원, 2015. 9. 24. 2,000만 원, 2015. 10. 5. 2,000만 원, 2015. 11. 16. 5,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15. 12. 4.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2015.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5. 12. 4. 마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12. 4.부터 2015. 12. 7.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6. 4. 4.경 이 사건 제1임야를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6. 4. 4. 1,000만 원, 2016. 4. 6.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6. 4. 29.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2016. 4.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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