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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10624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1,000만 원과 그 중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020. 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서’ )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위 투자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제 1조 투자금의 용도 피고 B가 진행할 사업인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학교 내의 F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및 법인 인수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한다.

제 2 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① 투자금액: 1억 7,000만 원 ② 사용기간: 2016. 4. 25. ~ 2016. 6. 30. 제 3 조 투자자 수익금 ① 8,000만 원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제 4조 투자금의 상환방법 ① 2016. 5. 17. 선급금 수령 시 5,000만 원을 상환한다.

② 2016. 5. 30. 1차 기성 시 1억 원을 상환한다.

③ 2016. 6. 30. 2차 기성 시 1억 원을 상환한다.

위 ①~③ 항과 같이 2016. 5. 17.부터 2016. 6. 30까지 3 차례에 걸쳐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

나. 피고 B는 2016. 4. 25.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율 월 2.3%, 연 27.6%, 변제기를 2016. 6. 30. 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2016. 4. 25. 2,000만 원, 2016. 4. 28. 4,400만 원, 2016. 5. 4. 1억 2,000만 원, 2016. 5. 10. 1,000만 원, 2016. 5. 12. 1,000만 원, 2016. 5. 13. 6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투자 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2016. 6. 16. 4,000만 원, 2016. 6. 17.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5, 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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