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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나5086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 피고는 원고와 E의 중개 및 알선으로 2011. 10.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분양계약상 계약금 26,300,000원 중 16,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보다 10,300,000원을 저렴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6,000,000원을 지급한바 없고, 계약금을 전부 면제 받은 상태에서(이하 이 사건 계약), C의 중도금대출채무를 승계하였다.

총 매매가액 : 515,700,000원, 분양가액 : 526,000,000원 계약금 : 2011. 10. 10. 3,000,000원 정히 영수함. 잔 금 : 2011. 10. 13. 13,000,000원 ◎ 특약사항 * 매매가액은 분양가 526,000,000원이며, 프리미엄 -10,300,000원임. * 납입금액은 계약금 26,300,000원이 현금 납부됨. * 중도금 1~6회차 융자신청, 이 중 1~4회차 210,400,000원은 은행융자 실행된 상태이고,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는 무이자임. * 계약잔금 등 미지급금과 융자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 총 매매대금 중 기납부금액으로 정산하고, 분양권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 이행한다.

즉 C이 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총 매매가액은 ‘499,700,000원’(= 526,000,000 - 26,300,000)이고,'프리미엄 -26,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가 C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여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아서 대출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 피고는 위 분양권매매계약서에 2011. 10.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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