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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7531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한 뒤, 2010. 1. 6.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D은 1~4회 중도금 합계 210,400,000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09.07.09. 1회 10.01.15. 2회 10.07.15. 3회 11.01.17. 4회 11.07.15. 5회 12.01.16. 6회 12.07.16. 입주지정일 2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나. 원고는 피고와 E의 중개 및 알선으로 2011. 10. 10.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총 매매가액 : 515,700,000원, 분양가액 : 526,000,000원 계약금 : 2011. 10. 10. 3,000,000원 정히 영수함. 잔 금 : 2011. 10. 13. 13,000,000원 ◎ 특약사항 * 매매가액은 분양가 526,000,000원이며, 프리미엄 -10,300,000원임. * 납입금액은 계약금 26,300,000원이 현금 납부됨. * 중도금 1~6회차 융자신청, 이 중 1~4회차 210,400,000원은 은행융자 실행된 상태이고,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는 무이자임. * 계약잔금 등 미지급금과 융자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 총 매매대금 중 기납부금액으로 정산하고, 분양권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 이행한다.

다. 원고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2011. 10.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뒤,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D은 2011. 10. 13. E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포함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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