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464,226,000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47,985,200원(= 분양대금 계약금 44,860,000원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125,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72,985,200원(피고가 C에게 지급한 위 47,985,200원에 프리미엄 25,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통장으로 2019. 12. 25. 2,000,000원, 같은 달 26. 8,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2020. 2. 13. 57,985,200원 합계 72,985,20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1.자 분양계약상 피분양계약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C에게 위 분양계약상 피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을 15,000,000원, 잔금을 57,985,200원으로 정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2019. 12.경 원고로부터 받은 15,000,000원(= 2019. 12. 25.자 2,000,000원 같은 달 26.자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