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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50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인천 남동구 F 2,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5%의 지분 비율로 분양대금 11,770,0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1,177,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4,708,000,000원은 2007. 2. 28.에, 잔금 5,885,000,000원은 2007. 5.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중도금,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계약조항 포함,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계약체결일 : 2007. 3. 23. ▣ 매수인 : G 외 1인 ▣ 양도대금 : 1,536,214,780원 ① 계약금 : 40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중도금 : 800,000,000원(지급기일 2007. 4. ) ③ 잔금 : 336,214,780원(지급기일 2007. 6. 12.) ▣ 특약사항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1,177,000,000원)와 프리미엄(₩359,214,780원)을 합산한 금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2007. 5. 1.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3. 23. G, H(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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