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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6]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는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5.9.15 환지 전의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9단 9무보 중 50/5970지분(50평)을 취득하여 1984.4.14 환지 후의 (주소 2 생략) 대 16평과 (주소 3 생략) 대 68평에 상당하는 각 지분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1985.2.14 원고에게 기준시가(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8,559,500원, 방위세 1,711,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9.15 위 종전 토지 50/5970지분(50평)을 500,000원(평당 10,000원에) 매수한 후(같은 해 10.4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다) 1980.4.14. 소외인으로부터 1,300,000원을(이자 월 2푼, 변제기 이듬해 5.30로 정하여)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으나(당시 위 종전 토지는 3필지로 나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였고 감보되어 그 평수가 30평가량 되었다) 그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인의 독촉으로 1981.6.11.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다시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환지평수 30평, 평당 100,000원씩 결가하여 대금 3,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차용금 1,300,000원은 대금의 일부(계약금)에 충당하고 같은 날 1,000,000원을 중도금조로 지급받은 사실(나머지 700,000원은 환지확정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1982.6. 종전 토지는 위 (주소 3 생략)(대 813평 6홉), (주소 2 생략)(대 1,907평 7홉), (주소 4 생략)(대 778평 5홉) 3필지로 환지확정등기가 되었으나 그간 지가의 상승으로 억울한 생각이 든 원고는 1984.2. 소외인과 서로 상의를 한 끝에 (주소 3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의 원고 공유지분 50/5970의 감보율(41.347퍼센트)에 따른 평수가 22.8평이나 이를 23평으로 보아 이 2필지부분만 매매된 것으로 하기로 하여(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결재된 셈이다) 1984.4.14 위 2필지에 관한 지분이 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위 채권자 사이에 1981.6.11위 2필지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그 대금영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982.12.21.자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제 1 항 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그 제2항 제1항 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된 1984.4.14이 아닌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의 영수일인 1981.6.11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한편 과세처분의 위 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증비서류에 의하여 양도와 취득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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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11선고 85구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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