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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17번지 소재 가재울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나은병원방향에서 가재울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나은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가재울사거리 앞 노상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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