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17번지 소재 가재울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나은병원방향에서 가재울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나은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가재울사거리 앞 노상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