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9:5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한신휴아파트 218동 앞 4차로를 범양아파트 방향에서 가재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에 있던 피해자 D(여,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889,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제주촌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한신휴아파트 218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