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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8. 22: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457-2에 있는 고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3 고은빛 산부인과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며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버스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바퀴 휀다로 충격하고 그대로 불법유턴하여 건너편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편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 범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I 로체택시의 운전석 뒤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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