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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07 쌍마아파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타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2,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06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소 사거리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해수야놀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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