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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8 2017가단120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가나건설산업(이후 주식회사 경양건설로 상호 변경, 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주식회사 가나건설산업’이라 한다), F은 2004. 12. 28. 순창군 G 임야 31,118㎡ 중 1/3 지분(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 소유 지분 전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가나건설산업, F은 2005. 1. 1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의료법인,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2005. 6. 10. 계약양도를 이유로 F로부터 위 근저당권 중 F의 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에 따른 피고들 등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11. 9. 이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A의 청구금액을 60,000,000원, 피고 회사의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경매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을 2014. 5. 14.자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경매신청에 따라 이 법원 C, D(중복)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48,578,873원이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을 32,385,195원,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16,192,958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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