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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2가합1212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2가합12126 배당이의

원고

원고 1

경산시 진량읍

제1예비적원고

원고 2.

용인시 수지구

원고겸제2예비적원고

원고3

용인시 수지구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피고

피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예비적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347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10,204,591원에서 99,713,227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을 94,000,000원에서 497,910,531원으로, 원고 3에 대한 배당액을 127,017,240원에서 133,598,073원으로 각 경정 한다. 주관적 예비적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위 법원 2012타경347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10,204,591원에서 99,713,227원으로, 제1예비적 원고 2에 대한 배당액을 94,000,000원에서 497,910,531원으로, 제2예비적 원고 3에 대한 배당액을 127,017,240원에서 133,598,073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관적 예비적 원고 3의 제2예비적 청구취지 : 위 법원 2012타경 347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10,204,591원에서 99,713,227원으로, 제2예비적 원고 3에 대한 배당액을 127,017,240원에서 537,508,60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1. 11.경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양도소득세등 구상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10803호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고 1이 94,000,000원, 원고 2가 94,000,000원, 원고 3이 127,017,240원, 총 합계 315,017,240원이었다. 위 법원은 2011. 12. 15.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각 금원을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4, 7번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피고 소유의 영천시 금호읍 토지 중 4/10 지분은 2012. 10. 22.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 3470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2. 11. 19. 가압류권자인 원고 1에게 94,000,000원, 원고 2에게 94,000,000원, 원고 3에게 127,017,240원을 배당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510,204,591원은 피고에게 소유자 잉여금으로 배당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7. 4.경 피고에게 282,000,000원을 월이자 6,000,000원, 변제기 2007.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배당기일인 2012. 11. 19.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과 위 약정이자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3,910,531원의 합계 685,910,5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01. 12.경 원고 3의 주선으로 위 토지의 지분 3/10을 경락받고, 피고의 사정으로 경락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고가 1/10의 지분을 더 취득한 이후인 2007. 12. 13.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사이에 원고 3이 2008. 5. 20. 양도소득세 30,150,280원, 2008. 12. 24. 주민세 및 주민세 체납료 2,866,96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3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위 세금 합계 33,017,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580,833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위 가압류결정은 대여금 및 구상금청구채권의 원금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금인 가압류 청구금액만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도 원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주관적 예비적 청구 또한 채권자 및 채권금액을 달리할 뿐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각자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전부 배당을 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가압류 결정에 청구금액으로서 기재된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고, 결국 가압류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원금, 이자 및 비용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각자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액 배당받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법원이 배당한 이상 위 배당은 정당하고, 달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채권액 등에 관하여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주위적이거나 예비적이거나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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