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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07. 16. 선고 2013가단2537 판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제목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요지

청구금액은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집행정법원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사건

2013가단2537 배당이의

원고

AAAA새마을금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08. 8. 11. 장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장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8. 9. 1. 장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장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3479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경6122호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2013. 1. 22. 실제 배 당할 금액 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2013. 2. 20.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 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라.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2. 20.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어 그 배당액이 000원 가량 증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배당표상 피고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 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배당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사집행정법원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민사집행정법원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채권자가 배당기일 에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상대방인 다른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배당이의로 그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로 주장된 이상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하는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574-576쪽 참조).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금액을 대여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3.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자(배당비율 68.7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 일부를 합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0000원만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000원으로 늘리고,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그 차액 만큼 줄이는 것으로 경정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 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 50270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대여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금액은 위 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집행정법원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이 사건 배당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당액 000원은 피고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이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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