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1) 원고는 2012. 8. 28. A에게 8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같은 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6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4.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A은 의료법인 C(이후 ‘의료법인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이사장 G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음성군 L리(이하 ‘L리’라 한다) M 토지는 2011. 9. 8. F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피고 인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인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5. 9. C과 사이에 D, E, F에 대하여 공사대금 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장례식장동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5.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1. 6. 3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4.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C에 대하여 1,126,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청우개발(이하 ‘청우개발’이라고 한다)은 2011. 5. 17. C과 사이에 F 일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N장례식장동 토목공사 일체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우개발은 2015. 1.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