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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7다216523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H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H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원고는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H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H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J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H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B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H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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