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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7.22 2011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41]

1.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0. 4. 1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현대자동차 E판매대리점에서, 현대캐피탈 F지점 소속 직원 G에게 공소외 H의 명의로 그랜져TG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중 27,944,853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가 출고되면, 이를 중고자동차상사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할부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측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다음 날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7,944,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0. 4. 초순경 경북 경산시 I 102호 C의 집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H에게 “신조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해서 그 차량을 중고차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으로 대출비용에 충당하여 1억 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7,944,853원의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7,944,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2267]

3. 피고인은 일명 ‘J’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K이 대출을 의뢰하자, K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위 ‘J’ 및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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