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6. 말경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 차량이 필요한데 대표이사인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한 달 뒤에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고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0.경 경북 칠곡군 신동에 있는 상리공단에서 산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0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말경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5.경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NH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NH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B은 이미 새마을금고에 5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는데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