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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후배 C와 대화를 하던 중, C로부터 “평소 타고 다닐 만 한 차량 1대를 구해주면, 피고인들이 창업 준비 중인 마사지 숍에 2~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였던 피고인 B에게 “형이 신용이 괜찮으니 형의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중고로 구입하여 C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추후 C로부터 차량 할부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우리가 창업 준비 중인 마사지 숍 창업비용 2~3,000만 원을 투자받도록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13.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가 E BMW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약 4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그 구입자금 전부에 대해 대출을 받아 24개월 동안 월 2,158,454원씩 상환하고, 피해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며 피해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할부대금을 모두 제대로 납부할 것이며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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